홈 › 상담 안내
CONSULTATION위험운전치상 상담 안내
위험운전치상 상담은 전화·방문·화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전 동선 메모, 블랙박스 원본 위치, 구호·신고 경위, 상대방 진단서 사본을 갈래별로 나눠 준비하세요.
위험운전치상 상담 전에 챙길 것
- 다친 사람을 어떻게 돌봤는지, 몇 시에 어느 지구대나 경찰서에 알렸는지 적은 쪽지
- 상대방 진단서 사본과 그 발급일
- 피해자 상태가 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날
- 취소 통지서에 적힌 취소일
상담 전에 정리해 둘 것
사람이 다친 음주·약물 사고는 운전 상태, 사고 경위, 피해 정도라는 세 갈래 자료가 함께 움직입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갈래가 섞이지 않도록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사고 전 몇 시간의 동선을 시각과 장소로 적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약을 먹었다면 이름과 시각까지 한 칸씩 채우고 모르는 칸은 비워 둡니다.
- 사고 순간과 그 직후를 보여 주는 영상의 원본 위치를 정리합니다. 내 차 블랙박스, 상대 차나 주변 가게 카메라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와 보관 기간을 함께 적습니다.
- 현장에서 한 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다친 사람을 어떻게 돌봤는지, 언제 누구에게 신고했는지가 형사 쟁점과 결격 길이를 함께 가릅니다.
- 측정 결과지와 경찰이 건넨 서류를 날짜순으로 묶고, 피해자의 진단 내용을 들은 날과 그 내용을 따로 메모합니다. 피해자 상태가 바뀌었다는 소식은 들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 피해자 측과의 연락, 보험 처리, 공탁을 검토한 내용을 한 장의 표로 만듭니다.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만 적고 대화의 평가는 붙이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함께 짚는 질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판단의 재료
수치와 별개로 사고 직전 주행, 사고 뒤 말과 걸음을 적은 기록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 서류별로 나눠 봅니다. 비어 있는 칸이 있다면 그 자료를 지금이라도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까지 적어 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문과의 갈림길
위험운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느 조문이 남는지, 그때 술에 취한 운전 부분은 어떻게 따로 다뤄지는지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두 갈래 가운데 어느 쪽이 되든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된다는 점도 같이 확인합니다.
피해자 상태와 공소시효·법정형의 관계
다친 결과에 그칠 때와 숨진 결과로 바뀔 때 법정형, 공소시효, 변호인 선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비교합니다. 피해자 상태가 바뀌는 날짜 하나가 여러 숫자를 동시에 움직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탁과 피해자 의견 청취
연락처를 모를 때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지, 공탁 뒤 법원이 피해자 측 의견을 듣는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공탁을 한다면 언제, 얼마를, 어느 공탁소에 할지보다 먼저 피해자 측과의 연락 경과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다시 받기까지
결격이 2년인지 5년인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의무교육은 언제 들을지를 하나의 달력에 옮겨 봅니다. 결격 길이는 현장 조치와 피해 결과에 따라 갈리므로 그날의 기록을 다시 펼쳐 맞춰 봅니다.
약물을 먹은 상태였다면
처방약이라도 운전에 영향을 줬는지가 같은 조문 안에서 검토되므로, 처방전과 복용 안내문, 마지막 복용 시각을 들고 가 술과 같은 기준으로 읽히는지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