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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위험운전치상 사건 절차
위험운전치상 사건 절차 — 운전 상태 기록이 만들어지는 사고 현장, 영상 보존과 경찰 수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죄명 선택, 공판, 판결과 상소, 면허 처분 순서로 봅니다.
- 01사고 현장 — 운전 상태 기록이 만들어지는 때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핵심 자료는 사고 직후 몇십 분 안에 만들어집니다. 경찰관이 측정과 함께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상자 이송과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가 기록됩니다. 운전자 쪽에서도 그 시각 몸 상태와 술을 마신 양을 따로 적어 두면 뒤에 보고서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기한
- 측정 요구에는 그 자리에서 응해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채혈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
- 준비
- 측정 결과지, 술자리 장소와 시각, 동승자·목격자 연락처.
- 02자료 보존과 경찰 수사
주행 모습이 요건의 중심이라 도로 영상과 블랙박스가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수사 초기의 일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출석을 요구해 운전 경로와 술을 마신 양, 사고 순간의 기억을 묻고 영상과 맞춰 봅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신청권이 고지됩니다.
- 기한
- 출석요구서의 일시. 영상 보존 요청은 사고 직후 서두릅니다.
- 준비
- 블랙박스 원본, 사고 지점 주변 영상 위치 목록, 운전 경로 지도.
- 03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죄명 선택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는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할지 교특법 업무상과실치상과 음주운전죄로 기소할지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음주 사고라서 피해자 의사나 보험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으므로, 합의는 처분과 구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벌금 하한이 1천만 원이라 벌금형이 선택되더라도 금액 구간이 높습니다.
- 기한
- 운전자 쪽이 지켜야 할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 준비
- 피해자와 맺은 합의 문서, 공탁서 사본, 병원비를 낸 영수증.
- 04공판 — 운전 상태 요건을 다투는 단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오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7일 안에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공판에서는 정황진술보고서, 영상, 목격자 증언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다퉈지고, 상대방 과실이 있다면 인과관계도 함께 심리됩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정에서 피해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 기한
- 의견서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 준비
- 공소장, 운전 상태에 관한 반대 자료, 양형 자료.
- 05판결과 상소
판결이 선고되면 그날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부정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음주운전죄로 유죄가 나올 수 있어, 판결서에서 어느 죄가 인정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 기한
- 항소 7일, 벌금 납부 30일.
- 준비
- 판결서, 항소 이유를 정리할 기록 목록.
- 06면허 처분
형사 절차와 별도로 면허 취소 처분이 진행되며, 처분 전 사전통지서로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사람이 숨졌다면 5년의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결격기간과 별개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가 재취득의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 기한
-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과 처분 통지서가 안내하는 행정심판 청구 기간.
- 준비
- 통지서 원본, 결격 종료일 계산표.
법령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45조, 제82조 제2항 제3호·제6호·제3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5조의5·제249조·제252조·제266조의2·제294조의2·제358조, 형법 제6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위험운전치상 관련 공식 절차
위험운전치상 사건 진행 순서
- 위험운전치상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