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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위험운전치상 기한 계산기
위험운전치상 기한 계산기 — 벌금 서면 재판에 대한 이의 7일, 대법원 상고 7일, 면허 처분 이의신청 60일과 법원 취소 청구 90일을 고지일·선고일에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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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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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기한·기간 계산 근거
사람이 다친 음주·약물 사고는 형사 재판, 면허 처분, 손해배상이 서로 다른 달력을 씁니다. 아래 표에서 내 사건에 걸린 줄만 골라 첫날을 먼저 표시한 뒤 계산기에 넣으세요.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다친 결과로 기소할 수 있는 시간 | 10년 | 사고 운전이 끝난 때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252조 제1항 |
| 숨진 결과로 기소할 수 있는 시간 | 15년 | 같은 때 | 같은 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
| 벌금 서면 재판에 대한 이의 | 7일 | 명령을 고지받은 날 | 같은 법 제453조 제1항 |
| 기소된 사실에 대한 입장 정리 | 7일 | 공소장 사본을 받은 날 | 같은 법 제266조의2 제1항 |
| 1심 판결 다투기 | 7일 | 1심이 선고한 날 | 같은 법 제358조 |
| 2심에 낼 이유서 | 20일 | 기록이 2심에 왔다는 통지일 | 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 |
| 대법원으로 가는 상고 | 7일 | 2심이 선고한 날 | 같은 법 제374조 |
| 대법원에 낼 이유서 | 20일 | 대법원의 접수 통지일 | 같은 법 제379조 제1항 |
| 술·약 기운으로 사고 낸 뒤 결격 | 2년 | 면허가 취소된 날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마목 |
| 돕지 않고 떠났거나 사망 사고였을 때 결격 | 5년 | 면허가 취소된 날 |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나목 |
| 면허 처분 불복 첫 단계 | 60일 | 처분서를 받은 날 | 같은 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위원회에 묻는 기간 | 90일, 끝까지 가도 180일 | 처분을 알게 된 날 / 처분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 법원에 면허 처분 취소 청구 | 90일 | 재결서가 도착한 날 |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 다친 사람의 배상 청구권이 살아 있는 기간 | 3년, 길어도 10년 | 손해와 상대를 안 날 / 사고 난 날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재판 쪽 기한을 셀 때
형사 절차에서는 날로 정한 기간에서 출발하는 날은 셈에서 뺍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목요일 오후에 1심 선고를 들었다면 금요일이 하루째이고 다음 주 목요일이 항소장 마감일이 됩니다. 그 마감일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과 겹치면 기간에서 빼고 이어지는 평일까지 늘어나지만(같은 조 제3항), 공소시효는 이 연장 규칙이 쓰이지 않아 첫날도 하루로 세고 주말에도 그대로 끝납니다.
면허와 손해배상 쪽 기한을 셀 때
이의신청·행정심판처럼 행정에 관한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셈법을 빌려 씁니다(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민법 역시 출발한 날은 빼고 세며, 끝나는 날이 쉬는 날이면 하루 뒤로 미룹니다(민법 제157조, 제161조). 반면 결격처럼 권익을 묶는 기간은 첫날부터 세고 주말 말일에도 그날 끝나는 것이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의 원칙이어서, 통지서의 만료일과 이 원칙을 함께 놓고 대조합니다. 피해자 상태가 바뀌어 공소장의 결과가 달라지면 시효 줄과 결격 줄을 동시에 다시 고쳐 적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