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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업무 안내

위험운전치상, 음주 수치와 정상 운전 곤란 상태를 구분해 보기 · 음주운전 사고라는 표현에서 한 단계 더 확인합니다 · 사람의 상해와 물적 피해 자료를 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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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관련 대륜 공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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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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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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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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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보는 위험운전치상

측정값과 운전 모습은 따로 묻습니다

0.03%라는 숫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금지선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위험운전치상 조문이 묻는 것은 그 술이나 약 때문에 차를 제대로 다룰 수 없을 지경이었느냐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두 물음은 답이 따로 나올 수 있어서, 측정지 한 장보다 사고 직전 차선을 지키던 모습과 사고 뒤의 말씨⁠·걸음걸이를 적은 관찰 기록이 함께 읽힙니다.

다친 사람이 있었는지

같은 조항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만 적고 있어, 차량이나 시설물만 부서진 사고에는 쓰이지 않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이때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자체와 물건 손괴에 관한 조문이 따로 검토되므로, 진단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한 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멈춰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항). 술을 마신 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 조치 없이 자리를 떴다면 면허 결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으로 길어지므로(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현장에서 누구에게 언제 연락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공소시효의 길이

상해에 이른 경우의 징역 상한은 15년이어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고, 사망에 이른 경우는 무기징역이 들어 있어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같은 법 제252조 제1항).

피해자가 숨진 사건의 변호인

하한이 3년 이상인 징역형 사건이 법정에 오르면,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나서서 한 사람을 정해 줍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숨진 결과에 매겨진 형은 3년부터여서 이 문에 들어오지만, 하한이 1년인 다친 사건은 구속 같은 다른 사정이 겹쳐야 같은 방식의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의 공탁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없어 직접 갚을 길이 막힌 피고인은, 사건이 걸린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받을 사람 칸은 이름 대신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나온 피해자 호칭으로 채웁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돈을 맡겼다고 적용 조문이 바뀌지는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공탁 뒤 법원이 묻는 피해자의 뜻

돈이 공탁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이야기가 닫히지 않습니다. 법원은 형을 정해 읽기 전에 피해자 측이 그 공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들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그 말을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공탁 앞뒤로 피해자 측과 주고받은 연락을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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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사고 한 건이 여러 기관을 거치는 동안 위험운전치상인지, 일반 교통사고 조문인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가 각각 다른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그 순서를 자리별로 나눈 것입니다.

단계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근거
사고 현장구호⁠·⁠신고 조치를 했는지, 운전 상태를 보여 줄 관찰이 남았는지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항
측정과 조사술이나 약물의 영향, 측정에 응했는지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45조
공소 제기위험운전치상으로 갈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문으로 갈지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공판변호인 선정, 공탁과 피해자 의견 청취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94조의6
선고상해⁠·⁠사망에 따른 법정형 안의 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면허취소 뒤 결격 2년, 현장 이탈⁠·⁠사망이면 5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