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오해

위험운전치상 - 위험운전이 부정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작성 2026-10-26 ·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건을 겪는 분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만 아니라고 밝혀지면 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입니다. 실제로 그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사건 전체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고 안에 다른 죄가 따로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위험운전이 부정되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무엇이 남았는지, 흡수 관계가 왜 성립할 때만의 이야기인지, 그리고 형사와 면허 각각에서 무엇이 계속 문제 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부정된 판결에서도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7도15519 사건은 위험운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표적인 예로, 대법원 판결은 2018년 1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심은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측정거부를 모두 유죄로 보았는데, 대법원은 운전자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험운전 부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음주측정거부 부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원은 그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된 것은, 원심이 두 죄를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형 가운데 일부의 근거가 사라졌으니 형 전체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고, 측정을 거부한 부분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이 위험운전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충돌 전의 주행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았고, 충돌 뒤 경찰서까지 가는 과정과 조사에서 한 설명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경찰관의 관찰 기록에서도 취한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숫자 하나가 아니라 사고 앞뒤의 모습을 이어 붙여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위험운전이 부정되는 장면과 다른 죄가 그대로 유지되는 장면이 한 판결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흡수는 성립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그 안에 흡수되어 따로 처벌되지 않습니다(2008도9182 판결). 그런데 흡수라는 관계는 흡수하는 쪽이 성립해야 생깁니다. 위험운전이 부정되면 품어 줄 그릇이 사라지므로,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은 교특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다시 판단 대상이 됩니다.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때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교특법이 정한 처벌 특례의 예외 사유에 들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험운전치상을 다투는 사건이라도 교특법 위반에 대비한 준비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전방을 제대로 살폈는지, 속도와 거리 판단이 어땠는지처럼 운전자의 과실을 둘러싼 자료는 위험운전이 부정된 뒤에 오히려 중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어느 죄로 판단되든 형을 정할 때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여러 죄명이 서로 어떻게 묶이는지는 다른 죄와의 관계를 정리한 문서에서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죄는 처음부터 별개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처벌하는 음주운전은 2008도7143 판결이 실체적 경합이라고 정리한 죄입니다. 처음부터 따로 성립하는 죄여서 위험운전 판단의 결과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제148조의2 제3항이 수치에 따라 형을 나눕니다.

구간징역을 고를 때벌금을 고를 때
① 0.03~0.08% 미만1년 이하500만 원 이하
② 0.08~0.2% 미만1년~2년500만~1천만 원
③ 0.2% 이상2년~5년1천만~2천만 원

측정을 거부한 사건이라면 수치 대신 측정 불응 조항이 이 자리를 채웁니다.

면허는 다른 기준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형사에서 위험운전이 부정되어도 면허 처분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 기준은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요건으로 할 뿐,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 결과와 면허 처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면허 처분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운전 부분만 다투고 나머지는 인정해도 되나요?

A.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는 죄마다 요건과 자료가 다르므로 기록을 본 뒤에 정할 문제입니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한 장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급심에서 위험운전이 부정되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나요?

A. 판결 사례처럼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사건이 원심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됩니다. 이때 다시 정해지는 것은 남은 죄들에 대한 판단과 형이며, 어떤 범위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는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위험운전이 부정되는 것은 사건의 한 갈래가 정리되는 일이지, 사건 전체가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죄와 교특법 위반, 면허 처분은 각자의 기준으로 남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의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취소 개별기준 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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