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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위험운전치상 질문 모음
위험운전치상 질문 모음 — 교특법 위반·음주운전죄와의 관계, 상대방 과실이 섞인 사고의 인과관계, 피해자가 숨진 경우의 차이 등을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음주 사고 뒤 경찰관이 작성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어떤 칸이 있는지, 그 기재가 운전 상태 판단에서 다른 자료와…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이 정한 징역·벌금의 범위와 사망 시 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의 차이, 조문의…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할 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왜 따로 남지 않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는 왜 함께 처벌되는지 두…
상대 차량이나 보행자 쪽 사정도 사고에 영향을 준 경우, 위험운전치상에서 요구하는 인과관계를 어떤 질문과 자료로 살피는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가 났을 때 면허 취소 기준,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 2년과 사망 시 5년, 도로가…
위험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숨진 경우 적용되는 같은 조문 뒷부분의 법정형, 벌금형이 빠진 구조, 면허 결격 5년과 사고 벌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죄나 교특법 위반이 따로 남을 수 있는…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흩어지는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현장 사진, 측정·정황 기록 사본을…
위험운전치상은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사람이 다친 경우의 징역 상한이 15년으로 적혀 있어서(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상한이 10년 이상인 죄에 붙는 10년짜리 시효 칸에 들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벌금도 함께 적힌 조문이지만, 둘 중 무거운 형으로 시효를 고르라는 규칙에 따라 징역이 기준입니다(같은 법 제250조).
치료 중이던 피해자가 숨지면 공소시효도 바뀌나요?숨진 경우의 형에는 무기징역이 들어 있어 시효가 15년인 칸으로 옮겨 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공소장에 어느 결과로 적히는지가 시효 칸을 정하므로, 입원부터 상태가 바뀐 날까지의 경과를 날짜별로 남겨 둡니다.
피해자가 숨진 위험운전 사건에는 국선변호인이 꼭 붙나요?하한이 3년 이상인 징역형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스스로 정한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따로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변호인을 붙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숨진 사건의 형은 3년부터 시작하므로 여기에 해당하고, 사선 변호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대로 맡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사건도 판사 한 명이 재판하나요?하한 1년 이상인 사건은 원래 판사 세 명의 합의부가 맡지만,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단서 라목이 이 조항 사건을 그 목록에서 빼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친 사건이든 숨진 사건이든 기본은 단독판사이고, 합의부가 스스로 맡겠다고 결정하면 그쪽으로 옮겨 갑니다(같은 항 제1호).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도 공탁할 수 있나요?피해자 신상을 알 길이 없는 피고인을 위해 형사공탁이라는 특례가 있어서, 재판이 걸린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돈을 맡길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서의 받을 사람 칸에는 이름 대신 법원·사건번호와 공소장 속 피해자 호칭을 적고, 상대에게 보내는 통지는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공탁을 하면 피해자의 뜻은 묻지 않나요?묻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맡겼다면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측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피해자가 숨졌다면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그 자리에 섭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공탁금 액수만으로 사정이 정리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피해자도 형사재판 기록을 볼 수 있나요?재판이 걸려 있는 동안 피해자와 그 대리인은 재판장에게 기록을 보거나 베껴 가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허락 여부와 사용 범위는 재판장이 정하고, 거절하거나 조건을 달 때는 그 까닭을 신청인에게 알려 줍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사고 뒤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결격기간이 달라지나요?술기운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멈춰 돕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떠났다면, 시험을 볼 수 없는 기간이 취소일로부터 5년으로 늘어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현장에 남아 조치를 했다면 사고 결격 2년(같은 항 제6호 나목)이 적용되므로, 그날의 신고 기록이 결격 길이를 가릅니다.
결격기간을 다 채우면 그날 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나요?기간이 끝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취소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끝냈다는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결격 만료일과 교육 수료일을 같은 달력에 맞춰 두면 응시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1심 판결에 항소한 뒤 이유서는 언제 내나요?항소장은 선고한 날부터 일주일이 마감이고(형사소송법 제358조), 무엇이 잘못됐는지 적는 이유서는 2심 법원이 기록을 넘겨받았다고 알려 온 날부터 스무 날 안에 냅니다(제361조의3 제1항).
두 마감의 기준일이 다르니 알림 우편이 온 날을 꼭 적어 둡니다.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2심 선고일부터 일주일 안이면 대법원으로 가는 상고장을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74조).
그 뒤 대법원이 기록 접수를 알려 오면 그날부터 스무 날이 상고이유서 마감이어서(제379조 제1항), 두 기한을 한 장의 표에 나란히 적어 두면 어느 하나를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