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그 시각 운전자가 어떤 상태로 운전했는가'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보여 줄 기록 상당수는 사고 직후부터 하루하루 줄어듭니다. 영상은 새 영상에 덮이고, 목격자는 연락이 닿지 않게 되며, 현장의 흔적은 비와 차량 통행에 지워집니다. 반대로 경찰이 작성한 기록은 사라지지는 않지만 볼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서는 사라지는 속도가 빠른 것부터 차례로, 무엇을 어떻게 남겨 두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모든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게 불리해 보이는 장면이라도 지우거나 고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 영상
내 차의 블랙박스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자료입니다. 이때 충돌 장면만 따로 저장하는 실수가 흔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는지는 사고 직전의 주행 모습에서 많이 드러나므로, 출발한 때부터 충돌까지의 구간 전체를 원본 파일 그대로 복사해 두어야 합니다. 메모리카드는 덮어쓰기가 되지 않도록 빼내어 따로 보관하고, 영상에 찍힌 시각과 실제 시각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메모해 둡니다.
상대 차량이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차의 블랙박스, 근처 건물과 도로의 CCTV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지점과 시각을 정확히 적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영상을 개인이 직접 받아 내기는 쉽지 않으니, 어떤 영상이 있을 수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상담에서 확보 방법을 함께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영상을 편집하거나 일부를 지우면 그 자체로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를 없앨 염려를 살피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원본을 손대지 않고 보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과 장소: 목격자와 현장 사진
목격자가 있었다면 이름과 연락처,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었고 무엇을 보았다고 했는지를 그날 바로 적어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연락처를 다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목격자에게 특정한 내용을 말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진술 내용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본 그대로 말하는 진술이어야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 사진은 사고 지점의 조건을 남기는 기록입니다. 도로가 굽은 정도, 가로등과 조명, 노면 상태, 신호와 표지판, 차가 멈춘 위치, 파편이 흩어진 방향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둡니다. 나중에 다시 가서 찍는다면 촬영한 날짜와 시각, 사고 당시와 달라진 점을 함께 적어 둬야 혼동이 없습니다.
내가 남길 수 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각, 마신 양, 식사 여부를 메모하되, 카드 결제 내역이나 대리운전 호출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와 기억으로 적은 메모를 따로 구분해 보관하세요.
측정·정황 기록의 사본은 언제 볼 수 있나
측정 결과지와 정황진술보고서 같은 경찰 기록은 사라지지는 않지만, 원하는 때에 바로 받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이나 조사 과정에서 직접 받은 서류는 받은 날짜와 함께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에게 수사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류의 목록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에 어떤 칸이 있고 무엇이 적혔는지는 정황진술보고서 읽는 법을 다룬 문서에서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시각 맞추기입니다. 측정한 시각, 보고서를 작성한 시각, 내 블랙박스에 찍힌 충돌 시각, 신고 시각을 한 줄에 늘어놓으면 기록 사이의 빈틈이나 어긋남이 눈에 들어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는 이 시간표 하나가 여러 장의 설명보다 쓸모 있을 때가 많으므로, 앞에서 모은 내 자료도 같은 시간표 위에 함께 올려 두세요.
상담에 가져갈 한 묶음
자료를 다 모으지 못했더라도 상담은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이 비어 있는지 알아야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블랙박스 원본 파일과 메모리카드
-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 메모
- 현장 사진과 촬영 일시
- 받은 서류 일체(측정 결과, 출석 요구, 면허 처분 통지)
- 음주 경위를 보여 주는 결제·호출 기록과 기억 메모
- 피해자 쪽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비용은 금액만 견주기보다 어떤 단계까지,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블랙박스에 불리해 보이는 장면이 있어도 보관해야 하나요?
A. 보관해야 합니다. 제출할지와 어떻게 설명할지는 기록 전체를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만, 지우거나 편집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Q. 목격자에게 진술서를 미리 받아 둬도 되나요?
A. 연락처와 본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은 괜찮지만, 문장을 대신 써 주거나 내용을 정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목격자가 본 그대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위험운전치상에서 운전 상태를 보여 줄 기록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영상과 목격자, 현장 사진을 먼저 원본 그대로 남기고, 경찰 기록은 볼 수 있는 시점에 맞춰 확인하세요. 다른 질문은 질문별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형사소송법 제70조·제266조의3,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