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기록

위험운전치상 -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작성 2026-10-26 · 위험운전치상

술을 마신 상태로 사고가 나 경찰서에 가면 측정 결과지 말고도 서류가 한 장 더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운전자의 말투와 걸음, 얼굴빛을 보고 적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이 거론되는 사건에서 이 서류는 숫자가 말해 주지 못하는 '그 시각의 모습'을 담은 기록으로 읽힙니다.

이 서식의 전체 항목은 수사기관 내부 양식이어서 여기서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대법원 판결에 실제로 등장한 칸을 중심으로, 각 칸이 무엇을 남기는지와 다른 자료 옆에 놓였을 때 어떻게 읽히는지를 설명합니다.

판결에 등장한 세 칸: 언행, 보행, 혈색

2018년 1월 25일에 나온 대법원 2017도15519 판결의 이유 부분에는 이 보고서의 칸 세 개가 이름 그대로 등장합니다.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입니다.

  • 언행상태 — 이름으로 보아 발음, 말의 앞뒤, 질문에 대한 반응처럼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적는 칸입니다.
  • 보행상태 — 걸을 때 몸이 흔들리는지, 똑바로 걷는지처럼 걸음걸이를 관찰해 적는 칸입니다.
  • 운전자 혈색 — 얼굴이 붉어졌는지, 눈이 충혈되었는지처럼 겉으로 보이는 몸의 반응을 적는 칸입니다.

그 판결 속 기록에는 말소리가 조금 부정확했다는 기재와 함께, 걸음에 흔들림은 없었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었다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재를 놓고 보더라도 술에 취한 정도가 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서류라도 어떤 칸에 어떤 말이 적혔는지에 따라 읽히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서류가 답하려는 질문

측정 수치는 몸속에 알코올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정황진술보고서는 그 알코올이 겉으로 어떤 모습을 만들었는지를 말로 적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술기운 탓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묻는 죄여서, 수치와는 다른 방향의 자료가 필요하고 이 보고서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두 자료가 늘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술에 약한 체질인지, 식사를 했는지, 마신 뒤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같은 수치에서도 겉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수치를 대신하는 서류가 아니라, 수치 옆에 놓여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태는 서류로 이해하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판결은 보고서 한 장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전후의 여러 기록을 나란히 놓고 함께 읽었습니다.

자료보여 주는 시점읽을 때 볼 점
사고 전 주행 영상충돌 전 몇 분차로 유지, 속도 변화, 신호에 대한 반응
사고 직후의 말과 행동충돌 바로 뒤상황을 알아차렸는지, 대화가 이어졌는지
경찰 조사 진술조사하던 날경위 설명이 구체적이고 앞뒤가 맞는지
정황진술보고서경찰관이 관찰한 때언행⁠·보행⁠·혈색 칸의 기재

기재를 읽을 때 따로 확인할 것

첫째는 작성 시각입니다. 사고 시각과 관찰 시각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 모습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고서에 적힌 시각과 사고 시각을 나란히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는 관찰한 장소와 사정입니다. 밤 길가의 추위, 충돌 직후의 긴장, 사고로 입은 부상은 얼굴빛이나 걸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재를 가볍게 넘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있었다면 진료 기록처럼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따로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셋째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판결 속 기재에도 '약간'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었듯, 같은 칸이라도 정도를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부정확함"과 "약간 부정확함"은 읽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그림을 줍니다. 보고서를 확인할 때는 칸의 이름보다 그 안에 쓰인 낱말 하나하나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넷째는 다른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영상 속 걸음과 보고서의 보행 기재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시각과 함께 표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설명이 훨씬 짧아집니다. 이런 기록을 언제 어떻게 모을지는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는 자료를 다룬 문서에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

판례는 이 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한 갈래로 보아, 운전 상태와 사고 결과가 이어져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고서가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적혔더라도 사고가 다른 원인으로 났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기재가 담담하더라도 영상 속 주행이 눈에 띄게 불안정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나 보행자의 사정이 얽힌 사고라면 상대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룬 문서도 같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황진술보고서는 누가, 언제 작성하나요?

A. 판결에 나온 바로는 단속이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입니다. 작성 시각은 서류 자체에서 확인해야 하고, 사고 시각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Q. 블랙박스 영상과 보고서 내용이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A. 어느 한쪽이 자동으로 앞서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여러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하므로,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두 자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고로 다친 상태에서 관찰을 받았다면 그 사정은 어떻게 남기나요?

A. 부상이나 통증이 걸음과 말투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날 받은 진료 기록과 진단 내용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관찰 당시 몸 상태를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보고서 기재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정황진술보고서는 위험운전치상에서 운전 상태를 보여 주는 여러 기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칸마다 적힌 말을 사고 시각, 영상, 조사 진술과 맞대어 읽어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다른 질문은 위험운전치상 질문 모음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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