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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위험운전치상 자주 묻는 질문
위험운전치상 자주 묻는 질문 — 체포·구속 요건, 경찰 조사 때 변호인 참여,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정황진술보고서 읽기와 법정형을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이루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이때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됩니다.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 주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신문에 앞서 말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 다시 조사를 요구하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위험운전치상 재판 도중 적용 조문이 바뀌기도 하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적은 사실과 조문을 더하거나 빼거나 고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다만 처음 기소한 사실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질 수도 있나요?
사람이 다친 사건의 법정형에는 벌금이 들어 있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절차상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면 심리로 끝내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은 정식 재판 절차로 사건을 옮깁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쪽이 다투려면 그 명령을 고지받고 7일이 지나기 전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형법 제69조). 납부하지 않은 벌금은 노역장 유치로 바뀔 수 있는데, 유치 기간은 하루부터 3년까지의 범위에서 벌금 선고와 함께 미리 정해 둡니다(형법 제70조).
1심 판결에 항소하려면 기한이 며칠인가요?
형사 항소의 제기 기간은 7일이고(형사소송법 제358조), 그 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셉니다(제343조 제2항). 판결문이 집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법정에서 선고를 들은 날이 기준이므로, 선고 당일 날짜를 꼭 적어 두세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여행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정황진술보고서 읽기
위험운전치상 정황진술보고서는 누가, 언제 작성하나요?
판결에 나온 바로는 단속이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입니다. 작성 시각은 서류 자체에서 확인해야 하고, 사고 시각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보고서 내용이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어느 한쪽이 자동으로 앞서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여러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하므로,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두 자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 법정형
다친 정도가 무거우면 조문의 범위도 달라지나요?
조문은 상해와 사망 두 갈래로만 나누고, 상해의 경중에 따라 범위를 다시 나누지는 않습니다. 다친 정도는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결과의 하나로 고려됩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죄의 숫자를 더하면 형이 되나요?
그렇게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8조는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늘리되, 각 죄의 상한을 합친 범위를 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와의 관계
죄명이 여러 개면 판결도 여러 번 받나요?
함께 기소되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판결에서 하나의 형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죄명이 여럿이라는 사실이 곧 재판이 여러 번 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흡수된 교특법 위반 부분은 의미가 없어지나요?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는 한 별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립이 부정되면 교특법 위반 여부가 다시 판단되므로, 과실과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는 끝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 과실이 섞인 사고
상대 차량이 과속했다면 위험운전치상은 바로 부정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 쪽 과실은 사고 경위를 이루는 사정의 하나이고, 내 운전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영상과 현장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됩니다.
영상이 없고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 어떻게 하나요?
차량의 손상 부위, 멈춘 위치, 노면 흔적처럼 남아 있는 물리적 자료로 경위를 다시 그려 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어떤 분석이 필요한지는 기록을 보고 상담에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
위험운전치상이 무죄로 끝나면 면허 취소도 없던 일이 되나요?
경우를 나눠 봐야 합니다. 별표 28은 교통사고나 법규위반 자체가 무죄로 확정되면 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하지만, 위험운전 부분만 인정되지 않고 음주운전과 사고는 그대로 인정된다면 취소 기준은 여전히 충족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달라지나요?
제82조 제2항 단서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확정 등 정해진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숨졌다면
사고 며칠 뒤에 피해자가 숨지면 벌점 계산도 달라지나요?
별표 28의 사망 벌점은 사고가 난 때부터 72시간 안에 숨진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뒤에 숨진 경우 벌점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처분 서류에 적힌 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해자가 숨진 사고에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조문이 정한 형의 종류는 무기징역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벌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이 인정되지 않아 다른 조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문의 형이 기준이 됩니다.
위험운전이 부정되면
위험운전 부분만 다투고 나머지는 인정해도 되나요?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는 죄마다 요건과 자료가 다르므로 기록을 본 뒤에 정할 문제입니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한 장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급심에서 위험운전이 부정되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나요?
판결 사례처럼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사건이 원심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됩니다. 이때 다시 정해지는 것은 남은 죄들에 대한 판단과 형이며, 어떤 범위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는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