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처분

위험운전치상 - 면허는 어떻게 되고 언제 다시 받나요?

작성 2026-10-26 ·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건이 시작되면 형사 절차와 나란히 운전면허 문제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이 "형사 재판에서 위험운전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면허도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면허 처분은 형사 죄명과 다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 기준을 먼저 알아 두면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이 문서는 취소 기준,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길, 그리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사고의 예외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취소 기준에는 '운전 곤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 개별기준 가운데 2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사람이 숨지거나 다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적어 두었습니다. 단속만 된 경우라면 0.08% 미만은 정지 처분이 원칙이지만, 사람이 다친 사고가 더해지면 0.03% 이상이기만 해도 취소 기준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 기준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위험운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치가 0.03% 이상이고 사람이 다친 사고였다면 면허 기준은 그대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형사 쪽에서 무엇을 다투든, 면허 쪽은 측정 수치와 인명 피해 여부라는 별개의 사실을 봅니다.

취소가 되면 그 사람이 가진 운전면허 전부가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1종과 2종을 함께 갖고 있었다면 둘 다 취소됩니다.

처분은 통지 없이 갑자기 내려지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르면 먼저 사전통지서가 오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밝힐 수 있습니다. 기일까지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므로, 통지서에 적힌 날짜는 받은 즉시 달력에 옮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이 결정되면 결정통지서가 따로 옵니다.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 2년, 사망이면 5년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새로 면허를 딸 수 없는데, 이를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무면허 상태였다면 기산점이 위반한 날로 바뀝니다.

사고 결과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결격기간조문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사람이 다침)취소된 날부터 2년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가 두 번 이상취소된 날부터 3년같은 항 제5호
음주⁠·⁠약물 운전 중 사람이 숨짐취소된 날부터 5년같은 항 제3호 나목
음주 등 운전 중 사상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음취소된 날부터 5년같은 항 제3호 가목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 처분을 받았던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까지 이수해야 새 면허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제82조 제3항). 피해자가 숨진 경우의 다른 변화는 사망 사고를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처분을 줄여 달라는 길은 좁습니다

음주로 인한 면허 처분에는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처분을 줄여 달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별표 28은 그 감경을 받을 수 없는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적어 두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이 감경 경로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94조),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야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처분의 내용과 함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적어야 하므로(행정심판법 제28조),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받은 방법을 미리 기록해 두면 기한 계산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사고라면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면허 쪽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1년 12월 10일 선고한 2018두42771 판결은, 도로 밖의 운전에도 적용되는 조문 목록에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그런 곳에서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처벌은 별개로 검토된다는 점, 그리고 그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운전치상이 무죄로 끝나면 면허 취소도 없던 일이 되나요?

A. 경우를 나눠 봐야 합니다. 별표 28은 교통사고나 법규위반 자체가 무죄로 확정되면 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하지만, 위험운전 부분만 인정되지 않고 음주운전과 사고는 그대로 인정된다면 취소 기준은 여전히 충족될 수 있습니다.

Q. 결격기간 중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달라지나요?

A. 제82조 제2항 단서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확정 등 정해진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정리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면허 처분은 형사 죄명이 아니라 수치와 인명 피해 사고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결격기간과 의무교육, 처분을 다투는 기한을 함께 적어 두세요. 다른 질문은 위험운전치상 질문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3호 가목⁠·⁠나목, 제5호, 제6호 나목, 단서)⁠·제3항, 제93조 제1항, 제94조, 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별표 28(취소 개별기준 2, 감경 바목, 마목), 행정심판법 제27조⁠·⁠제28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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