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이라는 죄명을 처음 들으면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부터 궁금해집니다. 조문에 적힌 형의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는 판결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그 범위 안에서, 또는 법이 정한 가중·감경을 거친 범위 안에서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해집니다.
이 문서는 조문의 숫자를 정확히 읽는 방법, 일반 교통사고 조문과 견주었을 때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법정형이 선고형으로 좁혀지는 순서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조문에 적힌 두 갈래의 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은 결과에 따라 형을 둘로 나눕니다.
- 사람이 다친 경우: 징역이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 벌금이라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가운데에서 형을 고릅니다.
- 사람이 숨진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며, 벌금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상해 쪽은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여서, 어느 종류의 형을 택할지부터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 선택은 사건 기록에 드러난 운전 상태, 피해 정도, 사고 뒤의 행동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두 갈래 모두 아래 끝, 즉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상해의 경우 징역을 고르면 1년, 벌금을 고르면 1천만 원이 출발점이 됩니다. 사망 사고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피해자가 숨진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조문과 나란히 보면
음주와 관계없이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두 조문의 숫자를 한 표에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구분 |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상해) | 교특법 제3조 제1항 |
|---|---|---|
| 형의 종류 | 징역 또는 벌금 | 금고 또는 벌금 |
| 신체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 | 5년 이하 |
| 벌금의 범위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 |
| 하한 | 있음 | 없음 |
교특법은 위쪽 끝만 정하고 아래쪽은 열어 두었지만, 위험운전치상은 위아래를 모두 정해 두었습니다. 신체형의 상한도 5년에서 15년으로 세 배이고, 형의 종류도 금고가 아닌 징역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출발선부터 달라지는 셈입니다.
하한이 있다는 말의 의미
하한이 있다고 해서 그 아래로 선고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법률상 감경을 하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을,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을 줄이는 방식이고(형법 제55조), 정상참작감경은 범행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3조).
다만 감경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한을 "넘기 어려운 선"으로만 볼 것도, "쉽게 내려가는 선"으로 볼 것도 아니고, 내 사건에 감경할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정형에서 선고형까지 좁혀지는 순서
형법 제56조는 가중과 감경의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제34조 제2항의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 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범위를 처단형이라고 부르고, 법원은 그 안에서 선고할 형을 정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이 고려됩니다. 나이·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는지, 왜 어떤 방법으로 범행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범행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 단계에서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음주운전죄가 함께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이 이 순서 안에 들어옵니다. 두 죄가 어떤 관계로 묶이는지는 교특법 위반·음주운전죄와의 관계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읽을 때 흔히 생기는 혼동
조문을 처음 찾아볼 때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세 가지로 모았습니다.
- 상한을 예상 형량으로 읽는 경우 — 15년이라는 숫자는 법이 허용하는 위쪽 끝일 뿐, 사건마다 그만큼 선고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교특법의 숫자와 섞어 읽는 경우 — 인터넷에서 본 "금고 5년 이하"는 일반 교통사고 조문의 범위입니다. 내 사건 서류에 어느 조문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죄의 형을 빠뜨리는 경우 — 술을 마시고 운전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수치 구간별로 따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적발된 사람이 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그 부분의 법정형입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 두면, 받은 서류에 적힌 죄명과 조문을 보고 어떤 범위가 문제 되는지 스스로 가늠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친 정도가 무거우면 조문의 범위도 달라지나요?
A. 조문은 상해와 사망 두 갈래로만 나누고, 상해의 경중에 따라 범위를 다시 나누지는 않습니다. 다친 정도는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결과의 하나로 고려됩니다.
Q.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죄의 숫자를 더하면 형이 되나요?
A. 그렇게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8조는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늘리되, 각 죄의 상한을 합친 범위를 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은 상해와 사망으로 나뉘고, 상해에도 징역과 벌금 모두 하한이 있다는 점이 일반 교통사고 조문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숫자는 출발선이고, 실제 형은 가중·감경과 양형 사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나머지 질문은 위험운전치상 안내의 처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형법 제38조·제51조·제53조·제55조·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