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관계

위험운전치상 - 교특법 위반이나 음주운전죄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작성 2026-10-26 · 위험운전치상

출석 요구서나 공소장에 죄명이 두세 개 나란히 적혀 있으면 "사고는 한 번인데 처벌도 여러 번 받는 건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함께 거론되는 조문은 대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죄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 죄와 맺는 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그 안에 흡수되고, 다른 하나는 별개의 죄로 함께 처벌됩니다.

이 문서는 법원이 각각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형을 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먼저 알아 둘 세 가지 묶음 방식

한 사건에 여러 조문이 해당할 때, 그것을 몇 개의 죄로 셀지와 형을 어떻게 합칠지를 따지는 것을 죄수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 글에 나오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 흡수 — 한 죄가 다른 죄의 내용을 이미 품고 있어, 무거운 쪽 하나만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 상상적 경합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40조).
  • 실체적 경합 — 여러 개의 죄가 각각 성립하는 경우로, 동시에 판결할 때는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가중된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교특법 위반은 이 죄 안으로 흡수됩니다

2008년 12월 11일에 나온 대법원 2008도9182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인정되는 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별개로 세우지 않고 그 죄 안에 넣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두 조문은 모두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결과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위험운전치상은 그 가운데 술이나 약물 탓에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경우를 더 무겁게 다루는 조문이라고 이해하면 결론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이 흡수 관계가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같은 피해자의 같은 상해를 두 조문으로 두 번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흡수는 어디까지나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흡수될 대상이 사라지므로, 교특법 위반이 다시 독립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위험운전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다룬 문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음주운전죄는 별개의 죄로 함께 남습니다

반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죄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같은 해 11월 13일 선고된 2008도7143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를 서로 독립한 두 죄, 곧 실체적 경합으로 다루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행위 자체와, 그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결과를 각각 따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두 죄가 실체적 경합이면 형은 형법 제38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고, 다만 각 죄의 상한을 모두 합친 범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에는 죄별로 형이 나뉘어 적히지 않고, 가중된 범위 안에서 고른 형 하나가 적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체적 경합이라는 말이 형이 두 배로 불어난다는 뜻은 아니며, 늘어난 것은 법원이 형을 고를 수 있는 위쪽 범위라는 점을 구분해 두세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음주운전죄 대신 측정 불응이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2017도15519 사건 기록에서도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측정거부가 함께 기소되었고, 원심은 둘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무면허나 현장 이탈이 겹친 경우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면 무면허운전죄도 함께 문제 됩니다. 1987년 2월 24일 선고된 86도2731 판결을 보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것은 한 개의 운전행위이므로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보았습니다. 사고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 조항이 별도로 검토되므로,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거론되는 죄이 죄와의 관계근거
교특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흡수되어 따로 처벌하지 않음2008도9182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실체적 경합, 가중한 하나의 형2008도7143, 형법 제38조
무면허운전죄(무면허였을 때)음주운전죄와 상상적 경합86도2731, 형법 제40조

표를 읽을 때 한 가지를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모두 각 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요건별로 따로 판단되고, 그 판단이 끝난 뒤에야 흡수인지 경합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인가"보다 "각 죄의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제 준비에는 더 쓸모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죄명이 여러 개면 판결도 여러 번 받나요?

A. 함께 기소되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판결에서 하나의 형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죄명이 여럿이라는 사실이 곧 재판이 여러 번 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Q. 흡수된 교특법 위반 부분은 의미가 없어지나요?

A.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는 한 별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립이 부정되면 교특법 위반 여부가 다시 판단되므로, 과실과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는 끝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

위험운전치상과 함께 등장하는 죄명은 관계가 제각각입니다. 교특법 위반은 흡수되고,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남으며, 무면허가 겹치면 상상적 경합이 더해집니다. 이 구조를 알면 서류에 적힌 죄명 목록이 덜 막막해집니다. 다른 질문은 위험운전치상 첫 페이지에서 이어서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제5조의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7조⁠·제38조⁠·제40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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