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위험운전치상과 교특법 치상, 요건과 법정형 비교

작성 2026-10-26 · 위험운전치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가 나면 서류에 두 개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하나는 위험운전치상이고, 다른 하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 위반, 정확히는 교특법이 형법 제268조를 끌어와 처벌하는 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두 죄는 증명해야 할 사실도, 형의 크기도, 특례와 맺는 관계도 다릅니다.

이 글은 두 죄를 네 가지 항목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어느 쪽이 적용될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므로, 여기서는 둘 사이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짚는 데 집중합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과실과 운전 상태

교특법의 치상은 운전자의 과실에서 출발합니다.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는지, 속도와 거리를 잘못 판단했는지처럼 운전하면서 지켜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를 봅니다. 술을 마셨는지는 이 죄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뒤에서 볼 특례의 예외 사유로 등장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운전자의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술이나 약물의 영향이 있었는지,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대법원은 2017도15519 판결에서 이 죄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일종이어서 운전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상태와 결과의 연결도 함께 증명 대상이 됩니다.

비교 항목교특법상 치상위험운전치상
중심 질문운전 중 주의를 다하지 않았는가술⁠·⁠약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가
음주의 위치성립 요건 아님(특례 예외 사유)성립 요건의 일부
주로 쓰이는 자료사고 경위, 과실의 내용사고 전 주행, 직후 태도, 진술, 관찰 기록
결과와의 연결필요필요

형의 크기: 금고와 징역, 하한의 유무

교특법 제3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위쪽 끝만 있고 아래쪽 끝은 없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형의 종류부터 징역으로 바뀝니다. 징역을 고르면 1년부터 15년까지, 벌금을 고르면 1천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가 범위이고, 위아래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신체형 상한이 세 배로 늘고 벌금도 아래쪽 문턱이 생기는 셈입니다. 피해자가 숨진 경우에는 교특법이 같은 범위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위험운전 쪽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고 벌금이 사라집니다. 숫자를 읽는 방법은 법정형을 자세히 풀어 둔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례와의 관계: 처음부터 없는 것과 예외로 빠지는 것

교특법에는 두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이 분명하면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제3조 제2항,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제4조 제1항입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 목록에 올라 있어, 음주 사고라면 교특법 치상으로 판단되더라도 이 특례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쪽은 구조가 다릅니다. 이 조문에는 애초에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에 따라 공소를 막는 장치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주 사고에서는 두 죄 모두 특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같아지지만, 한쪽은 예외로 빠진 것이고 다른 쪽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살펴지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둘 다 성립하면: 흡수와 남는 죄

두 죄가 한 사고에서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08도9182 판결에 따르면 위험운전 쪽이 인정되는 순간 교특법 치상은 별개의 죄로 세워지지 않고 그 안에 포함됩니다. 같은 상해를 두 번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음주운전죄는 2008도7143 판결에 따라 실체적 경합으로 따로 남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음주 인명 사고의 형사 쪽 구성은 대체로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위험운전이 인정되면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죄', 인정되지 않으면 '교특법 치상과 음주운전죄'입니다. 어느 구성이 되느냐는 결국 운전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에 달려 있고, 부정되는 경우에 남는 것은 위험운전이 인정되지 않을 때의 문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의 다른 쟁점은 질문별로 정리한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준비로 옮기면

두 죄의 차이를 알았다면 준비도 두 갈래를 함께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구성으로 판단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운전 상태 쪽 자료 — 사고 전 주행 영상, 사고 직후의 행동과 대화, 조사에서 한 설명, 경찰관의 관찰 기록
  2. 과실 쪽 자료 —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와 조명, 속도와 거리,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여 주는 영상과 현장 사진
  3. 결과 쪽 자료 —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보여 주는 공식 서류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의 기록

첫 번째 묶음은 위험운전 여부를, 두 번째 묶음은 교특법 치상의 과실을 주로 비추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두 묶음이 서로 겹치며 함께 읽힙니다. 한쪽만 준비해 두면 판단이 다른 쪽으로 넘어갔을 때 다시 처음부터 모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두 죄 가운데 어느 것으로 기소할지는 누가 정하나요?

A.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송치하고,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와 적용 조문을 판단합니다. 수사 기록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어느 죄로 판단되든 면허 처분은 같나요?

A. 면허 취소 기준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인지를 볼 뿐 형사 죄명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구성 가운데 어느 쪽이 되더라도 취소와 결격기간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제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취소 개별기준 2), 공소청법(2026-10-02 시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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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